- 제 1 조 (목적)
- 제 2 조 (인증회원제 운영)
- 제 3 조 (건물 정보의 제공 및 운영)
- 제 4 조 (부동산 중개업소 추천 및 연결 서비스)
- 제 5 조 (매물 정보 등록 서비스)
- 제 6 조 (거주 후기 서비스)
제 1 조 (목적)
- 본 서비스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집토스(이하 “집토스”)의 다음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- 부동산 중개업소 추천 및 연결 서비스
- 매물 정보 등록(방내놓기) 서비스
- 거주후기 서비스
제 2 조 (인증회원제 운영)
- 회사는 휴대폰 번호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일부의 서비스는 비인증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하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3 조 (건물 정보의 제공 및 운영)
- 서비스가 제공하는 건물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축물대장 정보
- 방(매물) 정보
- 거주 후기 (건물 리뷰)
- 가격 정보 (국토부, 서울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)
- 검색 결과
- 서비스 내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 오류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제 4 조 (부동산 중개업소 추천 및 연결 서비스)
- 집토스는 자회사 중개법인 또는 협력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현재 중개서비스 가능 지역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고객님이 문의를 남겨주시면 해당 지역을 서비스하는 자회사 중개법인 또는 협력중개업소에 고객님의 문의사항이 전달됩니다.
-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집토스에서 초동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집토스 및 자회사 중개법인 또는 협력중개업소와의 통신내역(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)은 녹음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.
- 집토스의 중개서비스 불가 지역인 경우 중개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합니다.
- 집토스는 자회사 중개법인 또는 협력중개업소의 서비스 가능 지역이 아닌 경우, 중개가 아닌 직거래 매물 정보만을 제공합니다.
- 집토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상 매물 정보 중 직거래로 등록된 매물의 경우 고객님께서 매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집토스는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며, 문의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제 5 조 (매물 정보 등록 서비스)
- 집토스의 중개서비스 가능 지역인 경우, 등록하신 매물은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집토스 직영점(이용약관 상 ‘자회사 중개법인’ 또는 ‘협력중개업소’)이 중개합니다.
- 현재 중개서비스 가능 지역은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집토스 중개 매니저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드리며, 손님의 방문 및 계약을 도와드립니다.
- 중개매물 등록 시 드는 비용은 무료이며, 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.
- 집토스의 중개서비스 불가 지역인 경우, 등록하신 매물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.
- 등록 요청한 회원의 인증 연락처가 매물과 함께 공개됩니다. 비회원은 직거래매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집토스는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며, 문의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현재 직거래매물 등록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매물 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사실인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하며, 등록 요청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하나 이상의 내용을 누락하거나,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제출 또는 노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매물의 사진 또한 본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.
- 등록된 매물은 검수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4일간 노출됩니다.
- 직거래매물인 경우 회원이 마이페이지의 ‘내가 등록한 매물' 화면에서 ‘재등록' 버튼을 눌러 정보 갱신 및 노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중개매물인 경우 직영점이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노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된 매물은 회원, 집토스, 직영점이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‘내가 등록한 매물'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집토스는 매물의 노출이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매물정보가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직거래매물인 경우 마지막 기간 연장 후 14일 동안 별도의 정보 갱신 또는 노출 기간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노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토스는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중개매물인 경우 직영점이 매물의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집토스와 직영점은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통계 자료의 작성,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연락처를 제외한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거주 후기 서비스)
- 거주 후기는 실제 살아본 경험 및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.
- 다음 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후기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/기만 행위
- 허위 정보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
- 한 개인 또는 (지인관계로 구성된)복수의 개인이 2개 이상의 계정으로 특정 건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고의적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
- 공공질서 훼손
- 음란물, 외설, 범죄적 행위 또는 폭력적인 내용 혹은 기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그러한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
- 반말을 사용하는 행위
-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
- 타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
-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였으나,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망사건 또는 기타 강력범죄 사건을 거론하는 행위
- 악성게시물, 비방, 분란 행위
- 욕설이나 비속어가 들어간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그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행위 (약자, X자로 가림, 자음만으로 표현하는 행위 포함)
-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근거,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여 비방하는 행위
- 과도한 일반화에 의한 비방 행위
- 과도한 논리적 비약에 의해 비방하는 행위
- 악의적으로 특정 건물에 거짓 거주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
- 광고행위 및 유사광고행위
-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이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
- 임대인 혹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작성된 거주 후기가 제2항 각 행위 아래에 열거된 세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회사에 제2항에 따른 삭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특정한 후기의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,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.
- 제4항에서 정한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개정일 : 2020년 3월 19일